경찰의 변화 - 다시 틀어 쥔 권력


이 정권 들어 경찰이 저러는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과거 정권, 아니 그 이전 쪽발이 시대 때부터 길들여지고 맛봐 온 '권력'의 단물이 그리워서이다.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와 대상이 다양한 만큼 원칙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경찰은, 인내 또 인내를 강조하는 시대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경찰이 하소연을 하고 다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나라에 익숙치 않은 경찰 행정 서비스의 변화일 뿐,
다른 나라의 '대민 원칙'과 다르지 않다는 걸 당시 많은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정권들어, 이미 맛 봤던 권력을 다시 쥘 기회를 노리는 집단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 하나가 경찰이다.

괜히 이 정권 저정권에 따라 배척하거나 옹호한다고 하는 자들아.
당신들이야 말로 호도 말라.
경찰 행정을 서비스로 보고 3자 입장에서 보라.
지금 경찰의 행정 서비스가 점점 '통치, 규제(통제)' 로 가고 있다고 생각 못하나?

옳은 걸 옳다고 말하고 그른 걸 그르다고 말해야 정당하지,
대민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서비스를 하는 단체를 들어
군대나 정치단체 경호처, 아니 선도부와 착각 하는 건 아닌가?

여기의 특수 사항 어쩌고 하지 말고,
경찰이 경찰로서 행해야 할 자세나 목적을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해 보란 말이다.

대민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경찰이 아닌 권력 집단으로서의 경찰,
이게 당신들이 원하는 서비스인가?

by 狂虎 | 2009/09/23 09:28 | 정치 사회 통일 | 트랙백 | 덧글(6)

트랙백 주소 : http://mt1716.egloos.com/tb/10157254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狂虎 at 2009/09/23 09:40
참고 자료 하나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내용을 발췌. 법률입니다.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6·8·8, 2004.12.23 법률 제7247호(경찰법)]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88·12·31, 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88·12·31]
Commented by jawoon at 2009/09/23 10:39
불심검문에 관한 잡음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 규정을 개정해서 불응시 처벌까지 추진하려 했었던게 2005년까지의 상황이었고 이후에 이런저런 개정안들이 올라왔지만 다 폐기되버렸지요. 대추리 사태나 그 이전 사건들에서도 불심검문에 관한 불만들이 제기되어 왔던 터라 놀랄일도 아닙니다.
Commented by 狂虎 at 2009/09/23 18:14
불응시 처벌 추진에 관한 기사를 찾을 수가 없네요. 제 기억에 그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 오히려 그런 행동을 축소하려 했던 거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리고 불심검문을 통해 범법자의 검거 기록은 현장이나 임의 의 장소에선 그다지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음주 단속에는 효과가 있는 걸로 기억해요.
Commented by jawoon at 2009/09/23 20:08
Commented by jawoon at 2009/09/23 20:13
http://www.hani.co.kr/section-021126000/2006/09/021126000200609290629062.html

이 기사는 대추리 불심검문 이야기이고.. 정리해보면 경찰은 불심검문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고자 예전 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요.
Commented by 狂虎 at 2009/09/24 10:24
와.. 진짜네..
홍영기 경찰국장을 위시로 실제 공법학회라고 형식적 절차 밟아 끝내 추진했나 보군요.
특히,
불심검문 불응에 봉변 당한 건 예전이나 이번이나 똑같네요...
이들에겐 세월이 흐르나 마나군..

허나, 외국의 잘난 것을 잘 인용하는 그동안의 모든 정부의 행태처럼 비교를 해 보자면,
국민의 권익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가 제일 우선으로 되어 있음이 맞고,
실제 그 집행을 보면 우리네 그것과 확연히 틀림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집회 시위의 보장을 집행하는 장면은 저래도 될까 할 정도로 낯설기까지 하지요.
가끔은 이들 공무원들도 파업하기도 하고.
요점은,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받아내지 못했다면, 그걸 주장하는데 있어 공권력으로 억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성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안타깝지만...

아참, 좋은 자료 찾아 주어 감사합니다.(꾸벅)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