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9월 23일
경찰의 변화 - 다시 틀어 쥔 권력
이 정권 들어 경찰이 저러는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과거 정권, 아니 그 이전 쪽발이 시대 때부터 길들여지고 맛봐 온 '권력'의 단물이 그리워서이다.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와 대상이 다양한 만큼 원칙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경찰은, 인내 또 인내를 강조하는 시대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경찰이 하소연을 하고 다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나라에 익숙치 않은 경찰 행정 서비스의 변화일 뿐,
다른 나라의 '대민 원칙'과 다르지 않다는 걸 당시 많은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정권들어, 이미 맛 봤던 권력을 다시 쥘 기회를 노리는 집단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 하나가 경찰이다.
괜히 이 정권 저정권에 따라 배척하거나 옹호한다고 하는 자들아.
당신들이야 말로 호도 말라.
경찰 행정을 서비스로 보고 3자 입장에서 보라.
지금 경찰의 행정 서비스가 점점 '통치, 규제(통제)' 로 가고 있다고 생각 못하나?
옳은 걸 옳다고 말하고 그른 걸 그르다고 말해야 정당하지,
대민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서비스를 하는 단체를 들어
군대나 정치단체 경호처, 아니 선도부와 착각 하는 건 아닌가?
여기의 특수 사항 어쩌고 하지 말고,
경찰이 경찰로서 행해야 할 자세나 목적을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해 보란 말이다.
대민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경찰이 아닌 권력 집단으로서의 경찰,
이게 당신들이 원하는 서비스인가?
# by | 2009/09/23 09:28 | 정치 사회 통일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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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6·8·8, 2004.12.23 법률 제7247호(경찰법)]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88·12·31, 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88·12·31]
지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 규정을 개정해서 불응시 처벌까지 추진하려 했었던게 2005년까지의 상황이었고 이후에 이런저런 개정안들이 올라왔지만 다 폐기되버렸지요. 대추리 사태나 그 이전 사건들에서도 불심검문에 관한 불만들이 제기되어 왔던 터라 놀랄일도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007374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2&aid=00000143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007684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43&aid=0000006440&
이외에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을 뒤져보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불심검문 불응에 관한 논란은 지속적이에요..
이 기사는 대추리 불심검문 이야기이고.. 정리해보면 경찰은 불심검문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고자 예전 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요.
홍영기 경찰국장을 위시로 실제 공법학회라고 형식적 절차 밟아 끝내 추진했나 보군요.
특히,
불심검문 불응에 봉변 당한 건 예전이나 이번이나 똑같네요...
이들에겐 세월이 흐르나 마나군..
허나, 외국의 잘난 것을 잘 인용하는 그동안의 모든 정부의 행태처럼 비교를 해 보자면,
국민의 권익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가 제일 우선으로 되어 있음이 맞고,
실제 그 집행을 보면 우리네 그것과 확연히 틀림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집회 시위의 보장을 집행하는 장면은 저래도 될까 할 정도로 낯설기까지 하지요.
가끔은 이들 공무원들도 파업하기도 하고.
요점은,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받아내지 못했다면, 그걸 주장하는데 있어 공권력으로 억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성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안타깝지만...
아참, 좋은 자료 찾아 주어 감사합니다.(꾸벅)